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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제32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
교통안전교육
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
수시 적성검사
제57조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
변경등록
제62조
조건부 등록
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
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조의2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의2
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장 보칙
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
수강료의 산정
제84조의2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
위임 및 위탁
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의2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9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6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목차
목차
총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
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
제6조의2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
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제8조의3
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
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
제10조의2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3
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
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7조
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9조
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0조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2조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3조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4조
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
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
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
제27조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28조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9조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30조
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의2
제3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1조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제32조의2
제32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
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
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
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
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
제37조 교통안전교육
제38조
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
제38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
제3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
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0조
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
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
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
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
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5조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
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7조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
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0조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
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2조
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의2
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
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
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
제55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
제56조 수시 적성검사
제57조
제57조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
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
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
제61조 변경등록
제62조
제62조 조건부 등록
제63조
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
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
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
제66조 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
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조의2
제68조의2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9조
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70조
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의2
제70조의2 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
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장 보칙
제83조
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
제84조 수강료의 산정
제84조의2
제84조의2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
제85조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
제86조 위임 및 위탁
제87조
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
제87조의2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3
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4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5
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의2
제88조의2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9조
제89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90조
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3조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
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
제9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6조
제96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
제97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
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9조
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100조
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
제6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의2
조문 80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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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
(이하 "학원등"이라 한다)
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기능교육
2.
도로주행교육
3.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
(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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